12월 정기 채무자 신고하는 방법 (취업 후 학자금 상환)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2021년도 채무자 신고 기간은 12월 1일 ~ 12월 31일까지입니다 *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12월에 1번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들 한국장학재단에서 온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해당이 안 되시면 넘어가시면 되지만 아니시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하시면 비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못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. 우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https://www.kosaf.go.kr/ 아래 정기 채무자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