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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정기 채무자 신고하는 방법 (취업 후 학자금 상환)

사과나뭇가지 2021. 12. 3. 10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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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 정기 채무자 신고하는 방법 (취업 후 학자금 상환)

 

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

2021년도 채무자 신고 기간은 12월 1일 ~ 12월 31일까지입니다

*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12월에 1번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

다들 한국장학재단에서 온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

해당이 안 되시면 넘어가시면 되지만 아니시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

 

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하시면 비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

신고를 못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

1. 우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

https://www.kosaf.go.kr/

아래 정기 채무자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

 

2.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ID/PW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디지털원패스,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해 주세요

 

2.1 3번처럼 채무자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시면 아래를 따라 진행해주세요

상단에 학자금 대출 메뉴에서 오른쪽 학자금 뱅킹 -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클릭해주세요

 

2.2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메뉴에서 아래에 채무자 신고 - 신고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

 

3.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채무자 신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

STEP1 ~ 4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

 

4. 작성을 다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

채무자 신고가 완료됐습니다

 

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

학자금 뱅킹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메뉴에서 아래 대출내역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

 

채무자 신고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

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

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셔서 신청해보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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